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의 전문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전국 17개 시⋅도 7,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사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와 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별 사업체 정보는 고용노동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귀 사업체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로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년 7월
정책제도연구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담당 : 조윤호 연구위원 대표이사 박재형
        이창훈 연구원 담당연구원 : 김태한
전화 : 052-703-0823 실사연구원 : 김연아
        052-703-0828 전화 : 02-3702-2663

조사시작